축산농가 경제적 재산적 손실 최소화 도모

담양군이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일(9월27일)을 앞둔 상황에서 7월 10일 현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147농가 중 93.8%에 해당하는 138농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하거나 진행하고 있으며 9농가가 측량 및 미진행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등을 취지로 오는 9월 27일까지 무허가·미신고 배출 시설에 대한 거리 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 서류 7개를 제출하면 무허가 축사를 적법하게 인정해 준다는 내용이다.

증거 서류는 ▲축산업 허가증이나 등록증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축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산세를 부과한 관련 납부영수증 ▲축사가 위치한 지역의 이장 및 주민 3인 이상 가축사육 확인서나 건물 임차계약서 ▲가축 약품이나 사료 구입 등 사육 증명서 ▲쇠고기 이력제시스템 등재 여부 확인 및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 사육증명서 ▲ 서류상 축사로 등재된 증빙서류 등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주요 위반 유형은 가축 분뇨 처리시설 미설치와, 타인의 토지 사용, 국공유지 침범 등이 있어 농가가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이행 농가는 9월 27일 적법화 이행기간이 만료되면 이행강제금 경감, 가설건축물 축소신고, 퇴비사 등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적용 제외, 국유지 매각지침 완화 적용 등 한시적 제도개선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또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으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등이 부과됨에 따라  남은 기간 동안 수시로 무허가 축사 농가들을 현장방문 독려해 적법화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축산으로 인한 수질 등 환경오염과 악취 등 축사주변 주민 생활민원 발생 등으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강화하는 추세로 적법화 이후 축사의 재산적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측면도 있다”며 “축산농가에서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 및 축산기반 확대를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인식하고 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신속히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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