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고서면 소재지의 만성적인 불법주정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CTV를 통한 단속에 나섰다.

담양에서 남면, 창평IC에서 광주로 지나가는 교차점에 위치한 면 소재지는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로 혼잡 및 보행자의 안전에 지장을 주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하고 불편하며 미관을 해쳐왔다.

소재지에는 문예회관주차장 등 3개소의 주차장이 있으나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함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고서면에서는 지역주민 및 상가번영회와 주차난 해소대책에 따른 회의를 거친 결과, 문예회관주차장, 공영주차장, 농협자재판매장, 대륙건설(이용시간 09:00~17:00)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고서면 소재지를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지난 5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친 후 8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다만 상가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40분, 점심시간 12시~14시까지 CCTV단속 유예시간을 운영하지만 주민신고 앱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적발은 유예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서면 관계자는 “단속 첫 날 고서면 소재지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한 대도 없이 깨끗해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단속에 앞서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정해진 주차장을 이용해 깔끔하고 안전한 고서면 만들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선옥 군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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