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세 희(곡성군 지역혁신팀장)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항상 뜨겁다.

청원 건수가 매달 10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청원제도를 이용해 의견을 표출하고 공론화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청원 분야도 일자리, 환경, 복지, 정치, 경제, 인권, 반려동물 등으로 다양하다.

일이 이루어지도록 청하고 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청원(請願)’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다. 헌법 제26조에는‘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청원법에 청원의 대상,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청원은 개인이 사익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별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과는 차이가 있다. 공익을 목적한다는 점에서는 제안제도와 유사하지만 청원은 제안과 달리 공론화를 거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도와 파급효과가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청원제도의 가장 큰 힘은 무관심 속에 묻혀버릴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한다는 점이다.

또한 국민 다수가 참여해 사회적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나 새로운 해결책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청원제도는 간접 민주주의를 보완할 대표적인 방법이다.

청원제도가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국가운영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다. 현재까지 청원제도는 국가기관에 대해 권리의 구제, 위법의 시정, 복리증진 등을 실현하는 열린 민주주의 실현의 가장 적극적인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자치와 분권이 강화되고 있는 최근에는 자치단체에서도 청원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자치분권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되고 있는 셈이다.

곡성군도 ‘열린 청원제도’를 9월부터 시행코자 지난 7월부터 청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정책을 결정하고 실현해가는 일은 행정기관의 영역이지만 주민들의 일상 또는 생명과도 연관되는 일에 “법(法)대로 절차대로 처리했으니 아무 문제가 될게 없다.”라고 원론적인 잣대로만 답할 수 있겠는가?

주민 다수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의 결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 행정과 정책은 주민을 위해 주민과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환경분야 등의 정책결정과정에 청원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손보고 있는 중이다.

청원 홈페이지 또는 수기로도 청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해 군민 누구나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청원이 들어오면 적정성 검토를 거쳐 홈페이지 등 공공이 볼 수 있는 곳에 청원을 등록하고 20일 이내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최종 청원으로 성립시킬 방침이다.

청원으로 성립된 안건은 의견교환, 군수 면담 등 적극적인 소통을 거쳐 답변이 이뤄지며 필요한 경우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운영이 안정되면 점차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청원뿐 아니라 공공정책수립, 찬반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 군정 전반의 쟁점사안에 대해 공론화함으로써 최상의 합의 결과를 도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다수의 주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삶의 질은 물론 주인의식과 책임의식도 높아짐으로써 지방자치를 넘어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가 튼튼하게 뿌리 내리고 참된 숙의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담양곡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