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평면은 최근 주민자치회 월례회의를 갖고 ‘제2회 주민총회’ 등 하반기 주요 안건들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창평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정례 회의에서는 주민자치회원 20여명이 모여 ‘쓰레기 불법 투기 장소 꽃밭조성’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오는 11월에 예정된 ‘제2회 주민총회’ 개최 방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 제시와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지난달 열린 ‘창평면 지역발전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영농폐자재 수거장 설치’ 건과 ‘도심 속도 제한 및 창평소재지 주정차금지 CCTV설치’, ‘창평면사무소 창고 문화공간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결과 보고도 이루어졌다.

강순임 주민자치회장은 “하반기에 예정된 주민총회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창평면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자치회가 큰 역할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윤선옥 군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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