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 상품화로 농가 새로운 소득원 개발

담양군이 미래 자원으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곤충의 활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2일 소회의실과 담양곤충체험학습장에서  곤충자원연구회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날 컨설팅에는 곤충 사육농가, 축산관련 담당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 전남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기옥재 축산기술팀장이 변화하는 곤충사육제도와 꽃벵이 이용 상품화 요령이라는 주제로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36호, 2019.7.25.)을 개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 중 장수풍뎅이, 누에, 호박벌, 넓적 사슴벌레, 여치 등 14종을 가축으로 포함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농가가 되어 정부의 각종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곤충산업은 보다 더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이병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미래 대체 식량으로 주목받는 곤충의 사육이 축산업으로 명확해졌다”며 “앞으로 곤충자원연구회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식용곤충 종충 사육 및 공급시스템 구축 시범사업과 더불어 담양의 곤충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다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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