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일본식 한자어 사용한 조례 일괄 개정

담양군이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 개정했다.
군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담양군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제287회 담양군 임시회 제출을 통해 '담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 중인 일본식 단어 6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군은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담양군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 제정을 통해 '담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란 조례'와 ‘담양군 공영게발사업 설치 조례’에서 통상적 행정용어로 사용돼 왔던 '계리'를 '회계처리'로 정비하고 '담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사용 중인 '사력'을 '자갈'로 개정했다.

또 '담양군 한국 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조례‘에서 사용하던 ’정양‘을 ‘요양’으로 개정한 것을 비롯 ‘기장’은 ‘기록’으로, ‘주서’는 ‘붉은 글자’, ‘끽연’을 ‘흡연’으로 정비함으로써 일본식 한자어와 일본어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어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일본의 보복적 무역전쟁과 올해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광복 74주년을 맞아 알게 모르게 행정에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일본식 단어를 정비하게 됐다"며 "조례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표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행정이 먼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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