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일몰제 대비 구체적 실행가능 계획 마련

담양군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구체적 실행 가능 계획을 마련해 시설별 해결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지에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보상 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자동 실효된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 계획법에 의해 도시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도로ㆍ광장ㆍ주차장ㆍ자동차 정류장ㆍ철도ㆍ하천ㆍ녹지ㆍ공원ㆍ운동장ㆍ유원지ㆍ학교ㆍ도서관ㆍ시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관내 도시계획시설은 2015년말 기준 1146 곳으로 미집행시설은 767곳으로 나타났으며 장기미집행시설은 212곳, 일몰제 시설은 207곳이다.

미 집행시설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도로·주차장 등 교통시설이 580곳(137만3104㎡, 공원·광장 등의 공간시설이 180곳(186만9914㎡), 기타시설이 7곳(130만279㎡)이고 당장 내년 일몰제 적용을 받을 시설은 207곳(130만6300㎡)이며 교통시설 183곳(74만5986㎡), 공간시설 22곳(55만8614㎡), 기타 2곳(1700㎡)로 집계됐다.

일몰제 대상시설에 소요 되는 사업비는 3330억원(보상비 1043, 공사비 2287)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군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며 내년 1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적 집행계획을 변경해 수립하고 내년 7월 일몰제에 앞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 실행가능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민을 위해 존치가 필요한 시설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집행계획을 수립해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집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시설 해제를 추진해 주민 재산권 회복과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은  우선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 중 27곳에 대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공원 4개소, 도로 23개소에 대해 560억원(보상비 447, 공사비 113)을 집행할 방침이나 확보된 예산은 111억원에 불과하고 449억원 ㅁ확보된 상태이다.

1차 선정된 사업은 223억5000만원(공사비 48억4000, 보상비 175억1000)을 들여 담양읍 운교근린공원을 비롯 담양읍 대성철물-내부도로, 중앙공원 옆, 주창오피스텔-제방도로, 오거리-담양골아구찜, GS주유소-남초교, 석당간-담빛창고, 군청뒤편-담빛창고와 고서 농협주유소-전방군제 뒤편, 가사문학면 지방도-남면초앞, 우체국뒤편-하얀풍차, 창평면 창평시장-창평우체국뒤편, 대전면 대전농협사거리-서바벌모텔 구간이다.

2차 선정사업은 담양읍 미리산 공원(도서관 주변),어린이 공원(담양교회 주변), 남산공원, 담양교-천변리, 담양공고 주변, 원불교-구 88고속국도, 담양장례식장-오계리, 천변-죽향대로, 대전면 시장 진입로, 한재중 주변, 한재초 북측, 가사문학면 지방도-반석마을, 창평면 우체국 뒤편-게이트볼장, 창평성당-창평천 이다. 
 
군은 부서별로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거쳐 계획정비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담양군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된다.

여기에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실시계획 인가 후 보상완료 기한 규정이 없다.

즉 실시계획인가 절차만 거치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할 기한은 따로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실시계획 인가 후 3년 내에 사유지를 매입해야 한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실시계획인가 후 3년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실시계획인가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현재 담양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일몰제 시행 전에 모든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현재 이용 중인 산책로와 공원시설 부지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시 무분별한 개발방지 및 최대한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 총괄부서의 다각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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