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사무소는 통신판매 증가 등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원산지 표시에 따른 가공업체와 음식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통신판매, 농수산물 가공품,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에 해당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장실무자 TF팀을 운영, 가공업체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소비자단체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세부내용은 통신판매 분야 ▲통신판매 관리대상을 전자상거래법에 신고한 자로 명확화 ▲물품 제공시 영수증에 의한 원산지 표시 허용 등이며 가공품 분야 ▲원료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를 10포인트(진하게)로 통일 ▲원산지 표시대상 중 식품표시광고법에서 원재료명 생략이 가능한 경우(3순위 이외의 미량 원료) 표시 생략을 허용한다.

음식점에서는 ▲음식점에서 식재료로 가공품 사용 시 표시범위를 주원료로 명확화 ▲음식점에서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 냉장고 등 보관장소의 원산지 표시 생략 허용으로 개정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을 반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소비자 정보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였다”며 “향후에도 원산지 표시의 실효성은 강화하면서 현장의 불편은 최소화 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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