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곡성군은 지난 19일 레저문화센터 동악아트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부패 ZERO, 청렴한 곡성 원년의 해’ 실현을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반부패 법령 등을 숙지해 부정부패를 사전 차단하고 청렴의식을 함양시키고자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정승호씨가 ‘알쏭달쏭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길라잡이’이라는 주제로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는 청렴 의식과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청탁금지법과 공직자 행동강령의 상관 관계,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개념과 최신 판례 등을 통해 그동안 애매했던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계기였다고 입을 모았다.

유근기 군수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위해서는 공직자 스스로 관행을 탈피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육 내용을 행동의 변화로 옮겨 조직의 변화와 발전으로 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다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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