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

담양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4만5436건 42억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 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9월 30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3%)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납기 내 납부해야 한다.

위택스(www.wetax.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로도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고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경우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까지 신청한 경우 최대 300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납부하는 세금은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수 있고 인터넷 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과(☏061-380-3206~7,3209)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김다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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