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오는 10월 4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각 읍면 사무소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

이번 보조금 지원의 총 사업비는 353,760,000원으로 곡성군은 약 220대 내외까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사업비가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서두르는 것이 좋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 덤프 트럭)가 해당된다. 또한 차량 소유주가 곡성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차량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차량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대당 최고 16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고 440만원(3,500cc 이하)에서 3,000만원(7,500cc 초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에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 성능검사서 원본 등이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관련 서식에 관한 사항은 곡성군 홈페이지(http://www.gokseong.go.kr/main/)의 ‘공고/고시’ 게시판 4694번 게시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화문의는 곡성군 환경축산과(061-360-8275)를 통해 가능하다. /장명국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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