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과 담양군은 지난달 27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기간 적법화가 완료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를 접수한다.

추가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부여 방안에 따른 것으로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되는 제도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신청대상은 신규 신청자가 아닌 기존 적법화 추진대상 중 절차 진행 중이나 기간이 부족한 농가로 측량이 완료돼 설계계약 완료 및 이행강제금 납부 신청, 위반건축물 철거 등 위반요소 해소에 적극 노력한 농가만 해당된다.

군은 오는 10월 11일까지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농가를 확정, 축협과  건축사무소에서 농가별로 추가 이행기간 부여 신청서 초안을 작성 10월 14일부터 25일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서를 최종적으로 접수받는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를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연장해 주는 만큼 무허가축사 적법화 농가들이 이번 기회에 모두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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