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과 담양군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홍보를 강조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보험운행 차량을 뿌리 뽑고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의무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는 최고 230만원(비사업용 9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검찰에 기소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군은 장기적 경기침체와 실업난, 대포차 유통 등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및 무보험운행사건이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의무보험가입 마을홍보 △과태료 납부안내 △무보험운행사건 소재지 집중수사 등을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가입에 대한 지속적인 대민홍보를 통해 과태료발생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신속·정확한 수사 활동을 강화해 무보험운행 사범 근절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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