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 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기 : 2019. 9. 26. ~ 2020. 3. 28.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위장전입 사례 : 1)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2)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3)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4)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 주소로 전입신고 5)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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