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는 최근 개회된 제288회 임시회에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4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양군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김정오 의원)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로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배포, 교통안전 교육 등으로 담양군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특히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카드 또는 담양사랑상품권으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오 의장은 “담양군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담양군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라 의원)
 
지구 온난화로 인해 매년 여름철 무더위가 심해지고 인구고령화로 폭염취약계층인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피해예방을 위한 정책수립과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김미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담양군은 군민의 폭염피해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폭염관련 상황전파 및 행동요령의 적극홍보, 도로 및 건축물 등 공공시설의 폭염 경감시설 설치 ?운영을 지원하고 군민들에게 폭염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정옥 의원)
 
담양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 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고 대부분의 장기요양요원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는 실정으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요원 신분보장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정옥 의원은 "인구 고령화로 노인을 돌보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이들에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면 군민과 그 가족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되돌아 올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군 빈 축사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석 의원)
 
담양군 빈 축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변 환경저해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여 지역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내에 소재하는 배출?처리시설을 갖추고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축사를 대상으로 매년 실태조사 대상과 방법, 정비사업 추진과 지원범위,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등이 내용이 담겨 있다. 지원대상인 축사?토지 소유자는 적격처리업체를 통해 정비해야하고 정비가 끝나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페쇄신고,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축산업 허가?등록사항 폐업 등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지원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김기석 의원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주변 환경저해 요인을 제거하여 군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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