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가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환경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기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식품안전 지원 조례안」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전남도가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매년 전라남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도민과 사업자의 식품안전 활동을 비롯해 식생활 향상 연구와 식품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개선사업 추진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아울러,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식품 등 영업시설 등에 대해 위생검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도에서 직접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에 게시함과 동시에 검사 요청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명시했다.

김기성 의원은 “집단급식소나 관광지 등에서 식품 안전관리 소홀로 식중독 사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생산단계부터 유통과정까지 식품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1월 21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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