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고령농업인 생활안전망 확충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지사장 박순진)는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지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받는 제도이다.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수령액은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가격의 90%를 반영하여 산출된다.

지급 방식은 총 5가지로 종신정액형(가입자 또는 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전후후박형(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일시인출형(총 지급가능액의 30%이내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기간정액형(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경영이양형(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최고 약 27%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유형)이 있다.

농지연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화(1577-7770)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지사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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