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시 포상금 5만원,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담양소방서는 건축물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일반인들의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 시설관계자의 경각심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 포함)하는 등의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주민등록상 19세 이상으로 지역에 거주한지 1개월 이상된 주민이면 가능하며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후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위법사항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1건당 5만원)이 지급되며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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