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제외한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은 연금 수령 시 세금 공제 후 지급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


예,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과세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 정확한 결정세액 확정하여 정산결과를 다음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작권자 © 담양곡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