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국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 신고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달라진 납세 편의제도는 그동안 국세(소득세)의 부가세 방식(소득세의 10%)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독자적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따라 납세자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한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홈택스(hometax.go.kr)에서 국세인 소득세 신고 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etax.go.kr)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에는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도록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군청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한 납세의무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여 기한 내 납부 시 신고를 인정하고, 5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세무회계과(Tel.380-3208, 32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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