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행위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과 담양사무소는 오는 23일까지 설 명절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둔갑 및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생산자·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제조ㆍ가공업체와 도ㆍ소매업소를 단계별로 구분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1단계인 2일부터 12일까지 정보력을 총동원해 본격적인 출하를 앞둔 제수ㆍ선물용 농식품 가공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파악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어서 2단계인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마트ㆍ전통시장 등 도ㆍ소매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정보수집 강화, 과학적 단속기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등 제수ㆍ선물용 판매업체 밀집지역에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간감시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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