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과 담양군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해마다 6월과 12월에 연 2회 내는 세금을 1월에 연납하면 10%, 3월에 연납하면 7.5%, 6월에 연납하면 5%, 9월에 연납하면 2.5%가 공제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내는 제도다.

군은 기존에 연납 신청을 했던 신청자에게는 자동차세 10%를 공제해 1월 10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미신청자는 이달 말까지 재무과와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사무소, 위택스를 통해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하고 냈으면 올해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돼 31일까지 내면 된다. 더욱이 연납한 후에는 전국 어디에 전출하더라도 그해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 등 말소등록을 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수납한 자치단체에서 일할 계산해 환급해준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연세액 납부동의서’를 양도인이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1월 자동차세 연납분은 기존 자동이체 신청자더라도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고 직접 납부해야 하며 1월말까지 납부해야만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의 경우 타 세목에 비해 세액이 큰 만큼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 세액 절감 효과가 크다”며 “1년에 2번 낼 자동차세를 1번으로 납부하는 납부 편의까지 있으므로 군민들이 연납제도를 활용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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