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과 담양군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상으로 실제 거주자 확인 조사에 나선다.

이번 사실 조사에서 중점 조사대상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복지부HUB시스템 사망의심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다.

이를 위해 이장과 담당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전 세대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담당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의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이와 함께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 조사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면서 “정확한 사실 조사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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