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984건 7천 6백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각종 면허 중 2020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부과된다. 납부 금액은 면허 종류(1종~5종)에 따라 4,500원에서 27,000원까지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내 납부하실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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