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전라남도가 올해부터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는다.

이는 지난해 10월 17일 공포 시행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와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와 시군이 농어업과 농어촌이 보유한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에게 지급한다.

임업인은 경영체 등록이 201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임업에 종사한 도민이면 받을 수 있다. /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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