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가축 사육제한 강화 개정조례 입법예고

담양군의 가축사육 축산시설 신축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군은 도시개발구역, 유원지, 산업단지, 도로 주변 등 생활 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과 인근 지자체 경계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담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14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 도시개발구역을 비롯 다중 이용 장소인 유원지, 도로 주변 등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된 내용은 도로법 10조 규정에 따라 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로 하며 상록수로 차폐를 해야 하고 고속도로, 일반국도는 100m 이내로 변함이 없지만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군도는 현행 50m에서 100m로 강화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 및 고시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로부터 800m이내를 비롯 도시개발법에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부터 1000m이내를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여기에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부터 500m와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자치단체장과 협의해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제한지역에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는 등 제한거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입법예고 했다.

군이 이같이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가축분뇨는 생활하수에 비해 수질오염 부하율이 약 67배가 높아 공공수계 하천의 주요 오염원으로 주민들에게는 악취 등의 오염물질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생활환경 문제로 대두돼 왔다.

이에 반해 축산인들은 생존권 위축 여부를 두고 주판을 굴리고 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가 축산업계의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자급률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담양군을 비롯한 지자체는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정할 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을 참고해 제정한다.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대부분이 축산농가에 불리하게 제정돼 있다.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위한 시설 신축과 개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가축사육 제한 평균 거리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0년 신설된 담양군가축사육제한조례 제한구역 거리는 2012년 11월 개정 된데 이어 2015년 7월 일부개정되어 소 300m,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메추리 500m, 돼지 1000m, 개 700m 이내로 확대되고 있다.

이 외에도 2015년 환경부가 발표한 ‘지자체 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권고안’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관리하는 경우 축사를 신축하거나 증·개축 할 때 거리 제한 완화가 가능하다고 적시돼 있지만 사문화 된지 이미 오래이다.

여기에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강화 외에도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오는 3월 25일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 축산업에 대한 규제는 날로 강화되고 있는 등 축산농가수 감소와 더불어 축산물 자급률 또한 현저히 낮아 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여론을 반영하듯 지난 3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도 양분되고 있다.

A씨는 생활환경 보호차원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한우 기준 300m를 700m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으며 B씨도 가축사육제한 강회에 찬성하지만 축산인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사전 준비 할 수 있는 시간과 함께 소규모 축산단지 등의 대책 마련 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C씨는 담양군계획조례 제20조 가축분뇨 관련영업(재활용신고) 시설과 5호 이상 집단취락, 관광지, 공원, 문화재 직선거리 1500m 거리 재한 규정과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사항 중 관광지 800m, 첨단문화복합단지 주변 1000m, 농공단치 증 500m가 서로 상충되는 지 검토하여 이중규제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군 관계자는 “쾌적한 환경을 염원하는 주민과 기존 축산인들의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며 “앞으로도 주민과 축산인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담양을 구현하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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