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농업인대상 홍보에 집중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 형평성 및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직불금을 확대하여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해 농가 간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개편됐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직불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준수의무도 강화했다.

준수의무는 화학 및 유기비료 사용 관리기준 준수, 농약 등 안정사용 기준 준수, 영농기록 작성 및 교육 이수, 농지형상·기능유지, 생태 교란생물 반입 금지 등이 강화된다.

이러한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직불제 중 쌀(고정·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등 6개 직불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했다.

현재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하고 이 중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역직전 단가체계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 2가지로 운영된다.

친환경,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유지하고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공익직불제 신청은 4~5월 중 접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며 “농업인들이 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익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장명국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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