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수집인 대상 안전장비 등 지원 근거 마련

전라남도의회가 재활용품을 수집해 생계를 유지하는 65세 이상 수집인의 안전 보호를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기성 의원(사진)은 20일 전남 도내에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 재활용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남도지사는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수집인들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 지급이나 재활용품에 수거에 필요한 장비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김기성 의원은 “도내 65세 이상 수집인 1,400여명이 안전장비나 장비개선 비용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집과정에서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방안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상용 記者

 

저작권자 © 담양곡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