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가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 예정인 자체점검 법령 일부 개정사항을 안내했다.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은 점검이 완료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 14일부터는 7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기존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스프링클러 및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5,000㎡ 이상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이라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해야 한다.

자체점검 담당자 권대성 소방교는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주민 여러분이 인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미숙지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경 담양소방서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관계자 중심의 자율안전관리의 강화와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이 최단 기간 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변경 내용을 미리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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