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담양선관위, 코로나19 확진 입원-자택격리자도 가능

곡성·담양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이 24~28일 거소 투표신고를 하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격리 중인 유권자도 신고하면 가능하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 기간 만료 전까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과 신고 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의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선거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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