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극 변호사, 本紙 사별연수서 객관주의 보도 강조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지원한 사별연수에 따라 본지는 지난 23일 안재극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  4.15 총선 기사 작성시 유의할 사항과 공정선거 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각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지 한명석 대표를 비롯한 편집국 기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3시간 동안 진행된 사별연수에서 안 변호사는  언론중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선거기사와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통해 “기사의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보도가 선거 기사의 핵심이다. 특정 후보에게 편향된 홍보 및 비판 기사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선거 기사작성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 변호사는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는  미국 뉴욕타임스는 1860년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시작한 이래 단 2차례만 생략했을 뿐이고 일관되게 민주당 후보만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당파성 논란에 충분히 휩싸일 만도 했지만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는 개관주의 저널리즘의 관행과 전통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뉴욕타임스는 지난 1월 29일 민주당 존 케리 후보를 지지했지만 이전과는 절차와 방식을 달리했다는 것.

편집국과 분리된 논설위원실은 민주당 대선 후보들과 인터뷰한 모든 내용을 텍스트와 영상으로 공개한데 이어 신문 지면이 아닌 훌루(Hulu)와 같은 방송을 통해 과정과 결과를 낱낱이 설명했으며 발췌록에 담기지 않았던 뒷이야기도 다양한 형태로 내보냈다.

이같은 뉴욕타임스의 대선후보 지지 선언 절차의 투명성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진 가운데 진행되는 교황 선출 절차인 콘클라베와 비교되는 것으로 ‘신뢰의 위기’에 처한 저널리즘의 구원투수로 투명성이 유력한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며 보편의 저널리즘문화로 귀착되는 건 시간문제이고 언론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우리나라의 저널리즘 생태계에도 뉴욕타임스 식의 파격적인 투명성은 신뢰 회복의 방법으로서 충분히 검토할 만한 대상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안 변호사는 최근 임미리 고려대 교수의 경향신문 정동칼럼;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와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위반으로 보고 제재수위 가운데 가장 낮은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은 공직선거법상 공정성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법조인의 견해를 제시했다.

그리고 선거기사 보도와 관련해 법적 분쟁 연관성이 높은 공직선거법 제96조에 대해  언론기관 종사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와 여론조사 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사례를 통해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안 변호사는 언론중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험한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이끌어 언론인들의 전문성 함양에 도움을 줬다.

안 변호사는 국회의원 욕설 보도는 공적 인물의 도덕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국민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을 비롯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보도됨으로써 명예훼손이 된 경우 언론사 대표는 보도자료의 작성·배포에 대한 결재자 내지 승인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보도자료를 작성한 기자는 작성자로서 명예훼손 책임을 져야한다고 사실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총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기자회견 개최사실 및 기자회견에서 주장하고 요구한 사항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의 보도는 진실성이 인정되는 반면 기재할 필요 없는 모욕적인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고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기사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제시했다.

안 변호사는 “언론사는 중립적인 관점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고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거 보도를 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이다” 며 “신문사 자체적으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고심하고 준수하려는 의지가 독자들의 신뢰를 얻을 것이며 법적 분쟁을 줄이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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