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3대 상생협력 공약 발표

이경자 정의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순천·광양·곡성·구례을)는 25일 대기업의 갑질과 불평등을 없애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키기 위한 3대 상생협력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2019년 한국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3,634만원으로, 연봉 1억이 넘는 노동자도 50만 명이나 되지만, 전체 인구의 3.2%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96.8%의 국민도 행복한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예비후보는 △초과이익공유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임대료 상한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환수, 지역으로 순환토록 해 불평등을 없앨 것”이라며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무단으로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맹점·대리점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을’의 편에 설 것”이라며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과 처분권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대리점이 단체구성과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철거와 재건축시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퇴거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현행 5% 이내에서의 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2배로 제한하는 임대료 상한제를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취재팀

저작권자 © 담양곡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