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한식일 전후 산불 특별경계 나서

곡성군과 담양군은 봄철 산불 취약 시기인 식목일과 청명·한식일 전후 본격적인 산불방지 체제에 돌입했다.

군은 산불 취약시기인 오는 4월 15일까지 ‘청명·한식 전후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을 설정하고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불예방 강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올해 청명·한식은 본격적인 영농철과 겹치고 주말동안 성묘객과 상춘객, 식목활동 등 산을 찾는 사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어느 때 보다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이 시기는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해 산림공무원과 읍·면 공무원의 비상근무를 확대하고 산불감시원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했다.

특히 현장 밀착형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 전진 배치해 초기 신속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등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예방과 진화대책을 한층 강화한다.

또한 산불방지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불취약지를 단속하고 산불조심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산불 취약지를 집중적으로 순찰하며 산림인접지 100m 이내 논·밭두렁이나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초기 진화를 위해 현장 통합지휘체계를 강화하며 유관기관 협조와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산불 진화 헬기가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대기해 산불발생시 신속한 진압이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산불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 등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주민들의 산불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산불 예방활동 및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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