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읍 고서 가사문학 대전면 도로 개설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담양군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채 1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뒤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을 경우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효력이 상실된다.

관내 장기미집행시설은 628곳 219만582㎡로 필요한 총사업비는 621억원에 달한다.

유형별로 보면 장기미집행 도로는 516곳 1358㎡곳이며 공원등 공간시설 111곳 83만1733㎡, 기타시설 1곳 200㎡이다.

해당 시설들은 2020년부터 일몰제로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공원 대상에서 해제돼 특정 지역 사유화와 난개발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군 재정여건상 실효 전까지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해 일부 해제 또는 변경, 시설의 폐지가 불가피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동실효 대상시설에 대해 재정 여건과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해 집행이 시급한 시설을 선별하고 입지여건 및 시설기능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불합리하거나 시설부지의 지형여건 등으로 사업효과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필요한 시설은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부지매입을 추진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일몰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 군은 필요한 사업비 621억원(군비 521억원, 지방채 1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 추경으로 26억원을 확보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본예산 55억원, 2019년 1회 추경 30억원, 2회 추경 53억워, 2020년 본예산 45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을 연 2%,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군비(담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들여 상환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6월 30일 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을 경우 실효가 되는 담양읍을 비롯 고서면, 가사문학면, 대전면 장기미집행 도로 개설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9억원이 투입되는 담양읍 도시계획도로는 천변리-백동리 구간이며 고서면(농협주유소-전방군제 뒤편, 전방군제 주변)과 가사문학면(지방도-남면초, 남면우체국 뒤편-하얀풍차, 지방도-반석마을) 도로는 34억원이 소요되고 대전면(한재초교 북측)은 27억원의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에 대비해 시설을 불가피하게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와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도시계획 관리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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