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강화 나서

곡성군은 입산객의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와 산림자원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산나물 불법채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대상은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 산불피해 우려지, 주요 등산로 주변을 중심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버스를 이용한 집단 채취행위다.

또 임도변 주차 차량을 조사해 임산물 불법채취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산림자원 보호에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과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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