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시설과 연동되어 출입문 자동 개방

담양소방서(서장 최현경)가 공동주택 화재에 대비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에 나섰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소에는 잠긴 상태로 유지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소방시설과 연동돼 옥상 출입문을 자동으로 개방하는 장치다.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폐쇄되어 있다면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2016년 2월 이후부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자동개폐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지만 2016년 2월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의 경우 아직 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들이 있다.

담양소방서는 그동안 옥상문 자동개폐장치의 설치를 위해 관내 공동주택에 안내문을 보내고 관계자에게 설치를 권고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해왔다.

또한 자동개폐장치를 활용한 연기 대피실험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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