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 당선돼 21대 국회에 입성하는 의원들은 1년간 1억5000여만원의 세비를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회의원 한 사람이 1년에 받는 세비는 총 1억5187만978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무실운영비·차량유지비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돈을 간접 지원하는 지원 경비를 뺀 수당이다. 의원 1인당 한 달에 1265만6640원 상당의 월급을 받는 셈이다.

'월급명세서'는 여러 항목으로 나눠지는데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 수당은 연간 8101만 5600원이다.

한 달에 약 670만원의 일반 수당이 의원에게 제공된다. 이와 함께 올해 입법활동비는 연 3763만2000원, 의원들은 이 돈으로 법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조사와 연구를 진행한다. 특수활동비는 연 940만8000원 상당이다. 회기 중 입법 활동을 따로 지원하는 돈으로 회의 참석일을 출석 체크해 산정된다. 활동비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명절 휴가비도 받게 된다. 설날과 추석 등 연간 2회에 걸쳐 약 8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공무원 상여금에 해당하는 정근수당도 받는다. 매년 1월과 7월에 받는 405만원이 이에 해당한다. 학생 자녀를 둔 국회의원은 학비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가족수당도 신청자에 한해 받을 수 있다.

또 정책 홍보를 위한 정책자료 발간비(연 1200만원), 출장비를 지원하는 공무수행출장비(연평균 668만1500원), 사무용품 등을 위한 소모품비(연 519만2000원)와 함께 비서실운영비(18만원), 공공요금비(96만원), 차량유류비(110만원) 등은 월별로 지급된다.

저작권자 © 담양곡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