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율 15%이상 이개호 서동용 정인화 후보 전액 보전

제21대 4.15 총선 선거비용 정산작업을 앞두고 후보자들 사이에 또다시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당락을 떠나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도 있고 한 푼도 되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곡성과 담양군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법상 당선자, 또는 낙선자 중 유효 투표수 대비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법정 선거비용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득표율 10% 이상, 15% 미만인 낙선자도 그 절반은 보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득표율 10% 미만인 낙선자는 한 푼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낙선자라고 다 같은 낙선자는 아닌 셈이다. 마음 상하고 돈도 날리게 생긴 낙선자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선거구의 경우 전체 후보자 5명 중 당선의 영광을 안은 이개호 국회의원은 81.95%를 얻어 선거비용을 전액보전 받으나 11.66%를 획득한 무소속 김선우 후보는 절반을 보전 받는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10% 미만에 그쳐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선거구도 서동용 당선자는 64.75%를 얻어 전액 보상받으며 24.08%를 획득한 무소속 정인화 후보도 15%를 넘겨 전액 되돌려 받지만 나머지 5명의 후보들은 10% 미만에 그쳐 선거비용 보전 기회까지 놓쳤다.

관위는 27일까지 각 후보자들로부터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를 접수받아  실사를 거쳐 6월 14일까지 적정액을 지급할 계획이다./선거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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