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대상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호응

담양군이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1대 1로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해 주는 서비스 사업이다.

현재 군에서 정부 지정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 총 25명이 돌봄서비스 활동을 하고 있다.

군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는 채용 전 철저한 인·적성 검사와 매년 총 16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아동학대 예방교육, 안전교육 등 의무교육을 받아야 돌보미로서 활동이 인정된다.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이 가능하고 야간·주말근무 등 긴급한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서비스 이용비용은 시간당 9890원으로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에서 최대 85%까지 지원한다.

최근 코로나19로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2일 부터 개학연기 기간까지 정부지원 확대 특례가 적용됐다.

기존의 정부지원금을 한시적으로 40∼90%까지 확대해 이용자의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소득 초과로 전액 본인 부담이었던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40%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고 있는 A씨는 "광주로 출퇴근 하다 보니 돌봄공백이 발생되는 시간에 돌봐 줄 분이 없어 전전긍긍 했었는데 전문교육을 이수한 돌보미 선생님이 계셔서 마음 편히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군 관계자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아동의 안전 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코로나 19로 인한 특례 적용으로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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