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기성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전라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과정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한데 이어 위탁기관이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선정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김기성 의원은 “전라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되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설립 목적에 가장 부합한 위탁운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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