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사과 유과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적과제 살포로 인한 화분매개곤충 피해를 막기 위해 사과 적과제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당부했다.

적과제는 불필요하게 과다한 과실을 솎아내기 위한 농약이나 생장조절제를 말하는데 농가에서는 노동력 절감을 위해 열매솎기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카바릴 수화제인 ‘세빈’을 사용하고 있다.

카바릴 수화제는 화분매개곤충인 꿀벌에 잔류독성이 강해 사과 유과기에 잘못 살포하면 양봉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8일 관내 사과 주산지인 옥과면, 겸면 사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카바릴 수화제 ‘세빈’ 약제사용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군 관계자는 “카바릴 수화제는 사과 꽃이 완전히 진 뒤 적정배수(800배)로 희석하여 벌이 활동하지 않은 일몰 이후에 살포해야 한다” 며 ”사과 재배농가에서는 카바릴 수화제를 살포할 경우 2~3일 전에 읍면사무소와 인근 양봉농가에 살포시기를 공유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다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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