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서장 최현경)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불시단속에 나선다.

담양서는 지난달 관내 다중이용시설 7개소에 대한 점검을 이미 완료했으며, 5월에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은 담양 및 곡성군 관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불시에 이루어진다. 소방시설 전원차단 여부, 소화기 유지관리, 비상구 폐쇄·잠금·훼손, 피난계단 및 통로 장애물 적치 여부 확인 등이다.

담양소방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며 ▲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 피난시설을 폐쇄·훼손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속반 이양재 소방위는 “비상구 폐쇄는 불법행위일뿐만 아니라 화재 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비상구가 곧 생명을 구하는 탈출구임을 인식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상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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