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군 복무 중 발생한 의문 사망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해 출범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홍보 지원에 나섰다.

지난 2018년 9월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발족한 위원회는 군대에서 일어난 억울한 사망사고를 재조사해 관련인의 피해구제와 명예회복을 돕고 있다.

진정 접수기간은 오는 9월 13일까지로,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군 의문사를 비롯해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가 진정대상이다.

2014년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 복무 중의 구타나 가혹행위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도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유족은 적극 진정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진정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상담은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유가족들이 신청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마을 이장회의 자료 등을 활용해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유족들의 오랜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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