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1만6251가구, 곡성-1만405가구

곡성군과 담양군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지원하는 전남형 코로나19긴급 생활비 신청을 지난달 29일까지 접수 받았다.

전남형 긴급 생활비 신청 대상자격은 2020년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상 곡성군과 담양군에 계속 거주하는 자로서 전 가구원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표 중위소득 100%이하 (4인 가구 기준, 지역 16만865원, 직장 16만546원)여야 하며 가족 내 직장가입자가 있을 시 1억6160만원원 이하의 재산기준 또한 충족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가구원수별 1~2인 30만원, 3~4인 40만원, 5인 이상 5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며 지원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해당 금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신청 마감일인 지난 5월 29일 기준 담양군은 전남형 대상 2만1199세대 중 1만6251세대(76.66%)가 신청 했으며 이중 8262세대(58%)가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5951세대(42%)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038세대는 실태 조사를 벌여 최종 결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곡성군도 총 1만405가구가 신청해 이중 6743가구(1만2761명)이 적합 판정을 받은 반면 3298가구(7163명)은 부적합으로 나타났으며 373가구는 실태 조사 중이다.

부적합 판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재산기준에 금융 및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데 부채 적용을 요구하는 경우를 비롯 가구원 중 1인이라도 올해 실업급여 수령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구원수가 7인 이라며 지원을 요청한 경우도 있었지만 기존 신청 조사 대상가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적합 처리 했다.

이처럼 긴급 생활비 지원에서 제외된 가구에 대해 전라남도는 유선 및 서면(우편)으로 긴급 생활비 지원 제외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따른 구제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큰 관심과 성원 속에 '전남형 코로나19 긴급 생활비' 지원 사업 신청이 마무리됐다"며 "지원기준을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로 정해 제외가구가 많았으나 이의신청 가구는 적극 반영해 구제하겠다"고 말했다./정종대 記者

 

저작권자 © 담양곡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