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4일 이상철 의원(사진, 곡성)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4H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한국4H활동 지원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전라남도 4H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4H는 청소년들에게 농심 함양과 자연ㆍ환경친화적 활동 및 기술을 교육함으로써 우리농업과 농촌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세대를 육성ㆍ지원하는 청소년 사회교육단체로 한국4H본부 이하 유소년, 청소년, 대학, 청년 4H를 두고 전국에 지역 본부를 두고 있다.

이상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라남도 4H활동 단체가 활성화 되어 농촌지역사회 청년 리더 양성과 청년농업인 등의 정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장명국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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