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영덕-교육위원회, 조오섭-국토교통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상임위가 배정됐다.

16일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상임위 명단에 따르면 담양 대전면 출신 이개호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배정 된 것을 비롯 담양 용면 출신 윤영덕 의원은 교육위원회, 대전면이 고향인 조오섭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되어 전문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선의 이개호 국회의원은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을 내심 원했지만 통합당과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야당 몫이 되어 버려 뜻하는 바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농어촌으로 이뤄진 지역구가 다수인 특성을 고려해 농해수위에 배정 받았다.

농해수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19명으로 구성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관장한다. 소관 법률안 심사, 예산안·결산안 예비심사, 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진행하며 한국마사회·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협중앙회 등도 소관 기관으로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받는다.

초선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교육위원회에 배정되어 교육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국정감사 및 조사등)를 행하게 됐다.

교육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16명으로 구성돼 교육부 소속 6개 기관, 국립대 28개, 국립 교육대 10개, 국립 전문대 1개, 교육청 17개, 교육부 산하기관 24개, 교육부 유관 기관 7곳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초선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이 활동할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상임위 중 최다인 3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토지·건설· 수자원 등의 국토분야, 철도·도로·항공·물류 등의 교통 분야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 소관부처를 비롯 시장형 공기업 2, 준시장형공기업 7,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6, 기타 공공기관 10곳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상임위 배정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치하던 여야가 결국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국회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법제사법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을 선출했다. 통합당 의원 44명은 이들 상임위에 강제 배정됐다.

정상적으로 출범하지 못했지만 국회 원 구성의 핵심은 교섭단체간 상임위원장을 나누고 상임위원을 배치하는 일이다.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국회의원들이 활동할 상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돼야 한다.

국회의 주요 업무는 법률안 제·개정과 예산안 심사다. 이러한 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는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국회의원 300명은 각자 1개 이상의 상임위에 소속된다. 우리나라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해 모든 법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집중 심의하고 본회의에선 표결만 한다. 

국회는 상임위 17개와 상설특위 1개가 있다.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다. 이 가운데 운영위·정보위·여가위·예결위는 다른 상임위와 겸임이 가능하다. 예결위는 특별위원회지만 상설기구여서 상임위로 보기도 한다.  

국회의원의 상임위원 배치는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배분하는 게 관례다.

상임위원 배치는 각 당이 의원들의 전문성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의사 출신은 보건복지위, 군인 출신은 국방위에 배치하는 식이다. 희망하는 상임위가 경합 또는 미달할 땐 선수(選數)와 지역 등을 함께 고려한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가 있다.

지역 현안 해결에 유리한 상임위들이다. 예를 들어 국토위 소속 의원은 지역의 도로·철도·지하철·부동산 관련 정책 결정과 예산 확보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유권자들에게 점수 딸 기회가 많은 셈이다. 산자중기위도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와 밀접한 사안을 다룬다. 농해수위는 농촌 의원들의 선호도가 높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마치면 각 당은 확보한 상임위원장 자리를 소속 의원에게 맡긴다. 주로 3선 이상 중진 몫인데 희망자가 많을 경우 당내 경선을 하거나 2년 임기를 1년씩 쪼개서 맡기도 한다. 상임위원장은 전체회의 개의·산회 등 회의를 주재하며 상당한 권한을 갖는다. 상임위원장이 발의하는 법안의 가결률이 높다보니 소관 부처들도 눈치를 많이 본다. 의원회관 사무실과 별도로 국회의사당에도 위원장 사무실이 마련된다. 의원 월급 외에 업무추진비와 기타 운영비로 월 300만원을 받는다.
 
또한 교섭단체별 재선급 의원이 1명씩 상임위 간사로 활동한다.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일정 등은 보통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위원장 공석 상황엔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고 부처의 각종 현안도 간사에게 우선 보고돼 우월한 정보력을 갖는다. 특히 예산안 최종 심사를 전담하는 예결위 간사는 의원들 사이에도 ‘갑’으로 통한다.

이번 원 구성에서 법사위원장이 쟁점인 이유는 따로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률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률가 위주로 구성된 법사위에서 법률안의 체계·자구 등을 심사한다. 법률안 처리의 길목을 지키는 셈이다. 법사위원장의 회의 운영에 따라 법률안 처리는 빨라지거나 지연되고 심지어 폐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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