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조례안 등 처리

담양군의회(의장 김정오)는 23일 9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지난 15일부터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일정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담양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담양군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담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을 의결하고, 김미라 의원의 대표 발의로‘「지방자치법」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뒤 이번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정오 의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담양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해주셔서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며,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민의 소리를 듣고 군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소통하는 의회,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8대 전반기 의장으로써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믿고 지지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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