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석 의원-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
이정옥 의원-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정

담양군의회 의원들이 전반기 의정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주민을 위한 의정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김성석 의원은 지난 23일 제294회 정례회에서 ‘담양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5년마다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정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및 연구, 기술개발 및 보급,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효율적으로 육성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발전을 위해 집행부는 백향과, 체리, 망고 등을 비롯한 아열대작물을 재배·육성 과정을 통해 아열대농업 기술 개발과 생산·가공·유통 기반 구축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

이정옥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현장 농업을 중시하는 이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군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토록 하는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강구토록 했다.

농어업재해보험 운용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및 현장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의 재정부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작물 등의 천재지변과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농가 경영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성석 이정옥 의원은 “후반기에도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상생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다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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