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과 담양군은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신고·납부대상은 매년 7월 1일 기준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1㎡당 250원의 세액이 적용되며 오염물질(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이다.

특히 주차장, 계단, 공용화장실, 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대비 안분 비율로 계산해 사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신고해야하고 종업원용 기숙사,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휴게실 등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은 과세면적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면 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부과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가 부과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서 간편하게 전자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해야하므로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김다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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