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고발 및 구상권 등 강력한 조치

곡성군이 지난 9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방문판매업 등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9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모든 방문판매업의 상품 설명회, 교육, 세미나, 집합 홍보, 판촉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타 시군에서 등록 신고한 업체일지라도 곡성군에서의 판매 및 홍보행위 일체가 허용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군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체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며 확진자 발생 시 방역활동과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수도권 지역의 방문판매업체 관련 코로나 확진자 증가와 광주광역시의 급속한 확산, 전라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시행하게 된 것이다”며 “다수의 인원이 폐쇄된 공간에 밀집하는 방문판매업의 특성상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은 만큼 방문판매업의 집합행위 시 즉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한편 군은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방문판매업소에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오고 있다./장명국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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